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 하도급 사례 등 점검…
위법·부당행위 시 영업정지·행정처분 조치
부서: 건설안전과 등록일: 2015-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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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와 부실진단
방지를
위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여부, 하도급 사례 등을
중심으로
전국 안전진단 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5.1일부터 5.30일까지
실시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일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진단업체의
실태를
일제 점검하여 부실안전진단을
근절할
계획이다.
이번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은
이번 안전진단업체 실태점검은
전국
안전진단전문기관 720개,
유지관리업체
563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점검내용은 하도급 사례와 등록요건
적합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그
밖에 타 업체 명의 대여, 자격증 불법 대여,
기술인력
허위 등록, 등록기술자 실제
근무
여부, 진단장비 적정 여부,
기타
관련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건전한
안전진단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진단업체
국토교통부는 이번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을 통해 안전진단업체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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