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2일 토요일

기본측량실시 알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도심지 시설물관리와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매년 지자체와 함께
1/1,000 수치지형도를 수정·제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화성시 등
22개 지자체(붙임1)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수행업체의 측량기술자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따라
부득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 국가 중요사업임을
감안하여 해당지역 주민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2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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