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진 정부」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5-06-24 11:21
현재에도 6인승 밴형 화물차는
3인승 밴형 화물차로 대ㆍ폐차가
가능한 상황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본래 목적*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본래 목적*상
여객수송이 아닌 화물수송을 해야 하므로,
여객공간보다 화물공간이 넓은 3인승**으로
대ㆍ폐차를 허용하는 것임
* 화물차를 이용한
유상여객운송행위 금지(여객법 제90조),
화물차에 택시유사표시 금지(화물법 제11조) 등을
통해 여객과 화물운송의 업역을 엄격히 구분
** 6인승 밴형 화물차의 경우 여객공간이
화물공간보다 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3인승 밴형화물차로의 대폐차를 통해
화물운송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합헌 판시한 바 있음(11.10.25, 2010헌마482)
앞으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앞으로, 차량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6인승 밴형 화물차에서 3인승 밴형 화물차로
조속한 대ㆍ폐차를 유도할 계획임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6.23일자) >
< 보도내용 (SBS 8시뉴스, 6.23일자) >
폐차직전 콜밴, 차량교체 안돼...
뒷짐진 정부
- 6인승 콜밴 신규허가나 교체가 중단되어
노후화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
- 업계간 대립과 당국의 방치 속에
승객의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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