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5-07-17 10:57
정부는
청약통장 일원화(‘15.6 주택법 개정 ⇨
’15.9.1
시행)로 청약 예·부금 신규 취급이
중단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기관을
추가 선정하기 위해 공개 입찰을
진행(입찰
공고 6.1~7.10)해 왔으며,
입찰에
참가한 4개 기관에 대해 평가하여
부산·대구
은행을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였음
*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외환은행, 수협, SC 제일은행, 한국 씨티은행 등
10개 기관
정부는 7월중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여
정부는 7월중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여
8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최종
계약 체결기관이 9월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등, 7.17자) >
부산·대구銀 주택청약종합저축
판매
- 9월부터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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