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자세한 것은 "평택시와 향남2지구의 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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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7) 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있으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사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23조
제1항에 의거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의거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포함)의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로선정 될 수 없습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단,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임대주택,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 정비사업으로
노인복지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공사 등이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외)
②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당첨되거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7)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7)
현재「주택법」제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포함)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2009.4.1)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을
개정 (2009.4.1)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을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 표시하였음.
별도 표시하였음.
- 주택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ㆍ전기실 등의 면적임.
기계ㆍ전기실 등의 면적임.
- 층·동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상이 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함된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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