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8일 토요일

청북지구부영1차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참고]

더 자세한 것은 "평택시와 향남2지구의 만남"
Cafe를 참조하세요.
http://cafe.naver.com/hyangnamisbooyoung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4조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7) 현재 
평택시 주택건설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산 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당첨 제한사항


- 주택공급에관한규칙23
1항에 의거 아래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포함)
입주자로선정 될 수 없습니다.

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조 
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보험자산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주택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노인복지주택,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주택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지방공사 등이 
당해 정비구역안의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매입하거나 그 구역안에 건설하는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하는 주택 제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되거나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③「임대주택법16조 제1항 
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1.10.7)
현재주택법41조 제1항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부터
향후 3년동안 다른 분양주택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 (2009.4.1)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을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을 
별도 표시하였음.
- 주택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임.
- ·동호수는 동호수 배치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단지내 근린생활시설(상가)은 상기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금액이 포함된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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