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
서민 주거복지는?”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7 17:11
주택토지실
성과평가기준에
주거복지는
배점이 없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만
높은
배점이 주어진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15년 평가기준에는 주거급여 개편(3점),
‘15년 평가기준에는 주거급여 개편(3점),
주거기본법
제정(2점) 기업형 민간임대 육성(4점)등
주거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또한, 행복주택 관련 지표도 공급목표
또한, 행복주택 관련 지표도 공급목표
달성만이
아니라, 지자체 협업체계 구축(1점),
유관기관
협업내실화(1점)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보도내용, 한국경제 8.7일(인터넷판)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의 성과평가
기준에 ‘주거복지’는 배점이 없는 반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높은 배점이
주어지고 있음
-
‘주택시장정상화 지속
추진을 통한
주택거래활성화’에 5점,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정상화에는
3점이 배정
-
반면
‘주거급여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과제에는 점수가
부여되지
않았고,
행복주택 관련
평가기준도
공급과 지구선정에만 배점이
부여
(후보지 선정협의회 운영,
지자체 사업설명회는 점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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