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9일 월요일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참고]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부서:첨단도로환경과,자동차운영과
등록일:2015-11-06 10:00


국토부는 11.6(금)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융합 신산업 창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
안건과 관련하여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 및 연구를 위한 운행허가
기준 마련 및 시험운행구간 지정 등 관련
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실적) 자동차관리법 개정(8.11)을 통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적 정의와 시험운행을
위한 근거조항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자율주행
시험운행구간을 확정(10.30)하였다.

시험운행구간으로는 실제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이 가능하도록 고속도로 1개 구간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 41km)과
일반국도 5개 구간(수원, 화성, 용인,
고양 지역 등 320km)을 지정하였다.

(향후 추가과제 및 추진일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운행허가 기준 등
관련 규정을 연내에 개정하여 내년 2월부터
시험운행이 차질없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행 허가를 위한 절차와 시험운행시 갖춰야할
안전운행을 위한 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율조향장치의 장착을 금지하고 있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대해서는
자율조향장치를 장착할 수 있도록 개정될
예정이다.

시험구간에 대해서는 내년 2월까지 시험운행
구간에 대해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시설 보완을 실시하여 시험운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고, 고속도로 구간은
‘18년부터 차량전용통신(WAVE, 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등을 활용한 차로단위의
교통정보 제공기술 등 자율주행 지원기술을
개발·적용하여 수준 높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실제 도로환경을 구현한 실험도시(K-City)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차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실도로평가환경구축연구(‘16~’19)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율주행차의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와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충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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