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0일 일요일

경기도내 농지 이용가능성 낮은 농업진흥지역 약 2만ha 해제 전망

기능 상실한 농업진흥지역,
10년 만에 추가 해제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예정
- 농지법 시행령 연내 개정,
   내년 6월 말까지 추가 해제
○ 도내 농지 이용가능성 낮은
    농업진흥지역 약 2만ha 해제 전망
- 여건변화 3ha 이하 자투리지역,
   녹지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등
- 경기도, 시군과 실태조사 거쳐
   내년 3월 대상지 최종 확정
○ 보전가치 낮은 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전환해 도민 불편사항 해소
- 해제지역 : 공장 및 물류창고,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입지 가능
- 농업보호구역 전환지역 : 다양한 토지이용과
  개발행위 가능해져


농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도내 농업진흥지역 일부가 10년 만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
21일 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농업보호구역
전환을 담아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6월 말까지 해당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도내 농업용지로서
이용 가능성이 낮은 2만여 ha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번 해제는 지난 2007년 6,758ha,
2008년 14,230ha에 이어 세 번째로
해제 규모는 역대 최대이다.
해제가 완료되면 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2천ha로 줄어들게 된다.
​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공장・물류창고(3만㎡ 이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1만㎡이하),
소매점 및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1천㎡ 이하)
등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
이번 농지규제 완화 골자는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된 지역,
도로나 철도 등으로 분리된 자투리 토지의
여건변화 기준을 기존 2ha에서 3ha로
확대하는 것과,
▲보전가치가 낮은 농업진흥구역중 5ha까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하여 허용대상
시설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
도는 12월 중 농식품부에서 대상지를
통보하는 대로 시군과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최종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
도는 이번 농지규제 완화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사유재산권 행사 보장을 비롯해
경지정리 등 농업SOC가 정비된 우량농지를
최대한 보전한 균형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농업 6차산업 육성에 따른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 부가가치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도 관계자는 “이번에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농민들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도는 앞으로도 식량의 안정적 공급 및
국토환경보전을 위한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지역과 법령에 대하여는
개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담 당 자 : 김상경 (전화 : 031-8008-4418)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8
입력일 : 2015-12-18 오후 6: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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