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
- 화물자동차 과적 주선·위탁 금지,
콜밴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등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1-07 06:00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1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적화물 위탁 근절)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또한, 주선사업자, 운송사업자 또는
가맹사업자가 1.5톤 이상 화물차를 소유한
위·수탁차주나 1대 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화물 위탁증을 1년 내 3회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화물 위탁증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
(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 발급 예외 인정
(콜밴 부당요금 근절)
①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주요 처분 개정내용 요약
□ 과적화물 관련 의무 위반 시
① 과적화물 주선·위탁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② 화물 위탁증 미발급
- 1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 2차 : 사업 일부정지(주선사업자는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 3차 : 허가취소
□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 미이행 : 운행정지 1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3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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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 마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임시허가 절차 마련)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시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하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유가보조금 기준 마련)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되어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하였다.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 유가보조금 관련 주요내용 요약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 위·수탁차주
② 유가보조금 지급요건
▲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등
③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 1회 위반시 6개월 정지
▲ 2회 이상 위반시 1년 정지
(다만,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 재위반시 거래기능 영구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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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체험교육 강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삿짐운반용 승강기(리프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승강기 안전교육*을
신설하였다.
* 탑재장비의 조작과 안전관리 체험실습(60분) 추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과적운행, 콜밴 차량의 부당한 요금 수취, 불공정한
위·수탁계약 체결 등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되어
화물운송시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160107(석간) 병신년_화물운송시장 이렇게 달라진다(물류산업과).pdf (25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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