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오산청학) 및 지형도면 고시
담당부서:행복주택개발과 작성자:하미영 등록일:2016-02-04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 41호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오산청학) 및 지형도면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오산청학지구 공공주택(행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2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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