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경기도의회의원보궐선거(화성시제3선거구)
거소투표신고 안내
1. 거소투표신고기간 : 2016. 3. 22. ~ 3. 26.(5일간)
2. 신고방법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
※ 거소투표신고서는 구․시․군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
3.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 법령에 따라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및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
(화성시 관할 -【국화도】)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231~233 - 139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