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지정·개발계획 수립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담당부서:도시재생과 작성자:정지석 등록일:2016-03-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 - 106호
제주 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193호(2015. 3. 30)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제3항, 제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3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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