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5일 목요일

평택 인광1지구도시개발사업해제 고시도

경기도 고시 제2016-48호 
 
               고 시  
 
경기도 고시 제2013-71호('13.3.21.)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된
"평택 인광1지구 도시개발사업"이 「
도시개발법」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해
당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03월 21일   
          경기도지사  



인광1지구도시개발사업해제 고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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