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6-117호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궁리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평택 궁리2지구 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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