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담보로 한 허술한 인증제도’ 보도 관련
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16-06-27 01:50
국토부가 정부청사 통근버스의 결함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통근버스업체가 교통안전공단에 시험을 의뢰하여
중량초과가 원인임을 밝혀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
‘14년 1월에 실시한 「정부청사 통근버스 교통안전
‘14년 1월에 실시한 「정부청사 통근버스 교통안전
합동점검」에서 해당 통근버스업체의 자동차에서
주행중 속도감소 현상이 확인되어,
국토부는 해당결함과 안전운행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결함조사에 착수(‘14.1.17)하였음
조사결과 해당 현상은 엔진보호를 위한
조사결과 해당 현상은 엔진보호를 위한
엔진결함코드 활성화에 따른 출력저하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으로, 제작결함을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에서도 안전운행과는 관련이 없어
리콜이 아닌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함
중량초과는 해당 통근버스업체가 아닌
중량초과는 해당 통근버스업체가 아닌
전세버스업체가 자체소유의 버스를 튜닝검사(‘16.2.29)하는
도중 발견됨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요청(’16.3.3)함
대형버스에 대한 중량초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
대형버스에 대한 중량초과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자일대우버스(현대, 기아 이상없음) 400대가
초과중량으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는 제작사에
리콜명령을 내리고, 현재 제작사가 제출(‘16.5.16)한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조사 중
자기인증제도가 허술하다는 보도에 대하여
자기인증제도가 허술하다는 보도에 대하여
자기인증제도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자동차 제작자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토록 한 후, 정부는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시정*(리콜 등)토록
하는 제도로, 사후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한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음
*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중대한 결함 발생시
리콜명령, 판매중지, 과징금 부과 등의 명령을 내림
국토부는 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시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해당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서 100분의1로 상향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6.30 시행)
< 보도내용 (TV조선, 6.24) >
- 퍼져버린 통근버스의 원인은 중량초과로
< 보도내용 (TV조선, 6.24) >
- 퍼져버린 통근버스의 원인은 중량초과로
국토부가 이를 밝혀내지 못함
- 자기인증제도의 허점과 국토부의 무능력·책임회피 지적
- 자기인증제도의 허점과 국토부의 무능력·책임회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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