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리원에서는 도심지 시설물관리와
행정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매년 지자체와 함께
1/1,000 수치지형도를 수정?제작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부산광역시 등 21개 지자체(붙임1)를
대상으로 동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과정에서 수행업체의 측량기술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토지등에의 출입 등)에 따라
부득이 타인의 토지
및 건물 등에 출입해야 하는 경우에
국가 중요사업임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오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관련사업 문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리정보과 (031-210-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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