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목요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 고시

고시 제2017-121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17-000호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416호(2005. 12. 15.)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690호(2013. 11. 25.)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된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화성병점복합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2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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