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2일 목요일

[참고] ‘정부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 계획 논란’ 보도 관련

[참고] ‘정부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 계획 논란’ 보도 관련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7-02-27 15:09


이번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포함된
‘케이블카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궤도운송법」에 의제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받아야하는
각종 인·허가를 지자체장이 일괄하여
협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가검토절차를 생략하거나
각 부처의 승인·허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며,
협의 과정에서 종전과 같이 인·허가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 의제처리는 「도시철도법」, 「철도건설법」, 「온천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등
많은 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보도내용. 한겨레, 2.27(월) >
□ 정부 케이블카 인허가 규제완화 계획 논란
ㅇ 궤도사업허가만 받으면 산지전용 등
   6개인허가 승인 간주 환경단체
  “자연환경 망치고, 사회적 갈등 양상”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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