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변경) 지정,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2-242호(2012.8.8)로 고시된 평택 세교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변경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하고,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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