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면 어연・한산일반산업단지에
가・감속차로를 설치하고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28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년 4월 28일 ~ 2017년 5월 19일(공휴일제외)
○ 공람장소
- 평택시청 기업정책과(031-8024-3451),
청북읍사무소(031-8024-8880)
- 평택시청 홈페이지
○ 의견 제출기간 : 2017년 4월 28일 ~ 2017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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