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5월 24일 수요일

시도15호선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 개설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평택시고시 제2017-7(2017.1.9.)호로 도로구역 결정된
『오산탄약고 이전에 따른 대체도로(시도15호선)
개설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가 있는 분, 단체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나.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 2017.5.25 ~ 2017.6.8
다. 열람장소 : 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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