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개정안 공포…
오는 9월 1일부 시행
부서: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2017-07-31 06:00
경력은 다소 부족하지만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진건축사들의
공공건축 설계 시장 진출이 보다 쉬워지고,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발주기관이 건축 설계공모 참가자를 신진건축사로
제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등을 새롭게 담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안을
3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진건축사 제한공모 근거 마련
신진건축사의 발굴·육성을 통한 건축 설계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발주기관 등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설계자를 제한하는 공모 방식
**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 발주기관 등이 설계자를 지명하여
설계공모에 참여하도록 하는 공모 방식
② 설계자 선정 및 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설계공모 공고 시 심사위원 공개를 의무화하고,
공모 입상작에 대해 공모안과 평가사유서를
심사위원·입상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하도록 하여
발주기관과 공모 참가자 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이도록 했다.
또한,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또한, 설계공모 진행 과정에서 공모 관련자들의
불공정행위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당선작 선정 이후라도 발주기관이 공모 당선작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추가했다.
③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③ 설계공모 운영의 자율성 강화
공모 평가 방식은 채점제, 투표제, 채점제와
투표제의 혼합방식 등 심사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공모 방식* 중 2단계 설계공모 및
제안공모를 발주기관이 각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위원회와 발주기관의 재량을 확대했다.
* 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공모의 3가지 종류가 있음
④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 개선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개정안에 공모 공고 시 공개되는 ‘설계비’를,
‘계약담당자가 공모 당선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시행공고에 명시한 대가’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수의시담*(隨意示談)을 통한 설계비 감액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 당선작 선정 후 실제 계약 체결을 위한
발주기관과 공모 당선자(계약상대자) 간 가격 협상
이번 개정안은 2017년 9월 1일부로 시행된다.
다만, 개정안 공포 전에 공고가 이루어진
건축 설계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지침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여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기여하고자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이 제정(’14. 6. 12.)된 이후
최초의 제도적 보완.”이라며, “공공건축 설계 분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이 추가된 만큼
지속 성장 가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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