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쭉날쭉 공시價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7-08-29 13:32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가격상승분을 반영하여
산정함에 따라 최근 거래사례와의 격차가 다소
벌어질 수 있으나 평균적으로 시세의 70% 안팎에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세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앞으로도 시세에 근접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역별로 2~3%의 편차를 보이고 있는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고 있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과 관련하여,
개시시점 주택가액은 주택공시가격에 개시시점까지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하며,
종료시점 주택가액도 종료시점에서
신규로 가격을 산정한 공시가격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매일경제, 8.29(화) >
< 보도내용. 매일경제, 8.29(화) >
□ 부담금 계산 핵심인데… 들쭉날쭉 공시價
ㅇ 재건축 ‘초과이익’ 계산의 핵심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ㅇ 재건축 ‘초과이익’ 계산의 핵심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는 물론 감정평가액과도 상당한 차이를 보여
논란이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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