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사업 기준일
‘2016년 8월 26일 확정’
평택시사신문 승인 2017.10.18
박성복 기자 | sbbark@korea.com
평택도시공사,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결과 통보받아
해당주민, 감정평가 선진화 3법 적용 현실보상 해야
http://www.pt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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