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미비’ 보도 관련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7-10-13 20:44
노후크레인에 대한 비파괴검사, 안전점검 등
세부 검사기준이 미비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07년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서
등록하여 사용하고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사기준(건설기계 검사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또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노후 타워크레인에 대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토록 개선하였으며,
비파괴검사에 대한 세부지침(타워크레인
비파괴검사 업무처리지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 타워크레인 설치시 마다
비파괴검사 실시 의무화를 포함한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10월중 발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보도내용(문화일보, 10.13. >
◈ 타워크레인 사고 빈발에도...안전기준 ‘미비’
-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의 75%가 작업관리 부실,
◈ 타워크레인 사고 빈발에도...안전기준 ‘미비’
- 타워크레인 사고원인의 75%가 작업관리 부실,
안전조치 미흡, 부품 결함
- 노후크레인에 대한 비파괴검사, 안전점검 등
- 노후크레인에 대한 비파괴검사, 안전점검 등
세부검사기준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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