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사업단-216(2017.10.12.)호 관련입니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187(2008.05.30.)호로
개발계획 승인・고시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지구 내
편입된 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 .10. 13. ~ 2017 .10 27.
나. 공고방법 : 시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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