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행정기능의 집적화를 위한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공동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등
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17-09-28 18:11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약칭 : 행복도시법) 개정안(대안)*이
9.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김관영, 이명수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이해찬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이해찬 의원안 :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사무조정안 법제화 등
김현아 의원안 :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김현아 의원안 :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①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 마련
행복도시법 상 이전대상 제외기관에서
행정안전부를 삭제함으로써 행정안전부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②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② 행복청·세종시 사무조정안 법제화
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건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을
법제화하였다.
행복청은 도시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행복청은 도시계획수립, 기반시설 설치,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였다.
③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③ 공동캠퍼스 조성근거 마련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행복청장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 안에 조성하는 “교사(校舍), 연구시설 등과 그 부지”
④ 개발계획 변경 시 관련
시·도지사 협의 근거 명시 등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개발계획 변경 시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고,
세종시장에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또한, 행복청이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자문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이번 행복도시법 개정으로 행정기능을 집적화하고
자족기능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행복도시 건설 과정에서
인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이 보다 활성화 되어
행복도시 건설 효과를 인근지역과 함께 공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공포 후 3개월(내년 1월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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