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5일 화요일

평택(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팔탄우회도로 연장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1-84(2011.4.22.)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8(2014.8.21.)호,
평택시 고시 제2014-286(2014.11.6.)호,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6-196(2016.7.25.)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322(2015.11.18.)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

청북 도시계획시설 중로2-20호선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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