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24일 토요일

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풀린다.

경기도 일부 농업진흥지역, 규제 풀린다. 
○ 경기도,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변경 고시 …

    농민들 재산권 행사 수월
- 용인시, 화성시 등 15개 시·군

   농업진흥지역 790㏊ 규제 완화
- 농업진흥지역 9만9,167㏊ → 9만8,984㏊로 감소


문의(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18  |  2018.02.23 오전 5:40:00



용인과 화성시 등 경기도내 15개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거나 변경돼
이들 지역에 대한 농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수월해진다.

경기도는 23일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중
183㏊가 해제되고, 농업진흥구역 607㏊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다.
경기도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해제·변경 고시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뉜다.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000㎡ 이하의 소매점과 사무실 등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또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되는 지역은 다양한 토지이용과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구역은 농가주택, 농업용 창고 등
일부 건축물만 지을 수 있지만,
농업보호구역에서는 일반주택, 소매점 등의
건축이 가능하다

이번 고시에 따라 해제된 농업진흥구역 면적은 145㏊로
양평군 24㏊, 파주시 23㏊ 등이다.
농업보호구역은 38㏊이며 화성시가 34㏊로
가장 크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전환된 곳은
607㏊로 저수지와 저수지 상류 500m이내 지역 등이다.
안성시가 175㏊로 가장 규모가 크다.

해제, 변경 고시에 따라 경기도내 농업진흥지역은
9만9167㏊에서 9만8984㏊로 줄었다.

이번 해제조치 앞서 2016년에는 1만4,883㏊,
2017년에는 987㏊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2016년부터 이번까지 3차에 걸친
농지규제 완화로 농민들의 토지 재산가치가
일정부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농촌경제 활성화, 도시자본유입 촉진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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