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0일 토요일

평택시,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평택시,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평택시              등록일   2018-03-09


평택시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3월 7일 월례조회 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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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결의대회를 통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홍보 금지,
선거운동기획 참여금지,
공직선거법 준수 철저 등을 결의하고,
공명선거에 전 직원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
결의대회에 이어서는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이준광 사무국장이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무원 선거중립 태세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주요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례 등을 알기 쉽게 교육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명선거로 이끌기 위해
선거관여 금지 규정 사례집을 전파하고,
공직기장 특별 감참반을 편성하여
선거철 상시 기동감찰을 실시하는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고질적 비위행위 차단에
집중할 계획으로, 선거법 위반 공직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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