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도시공사 공고 - 제 2018-18 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소유권이전 등
업무 대행 법무사 선정 공고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보상구역 토지취득 관련 소유권이전등기,
공탁등의 제반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법무사 선정관련 제안서 작성안내」을
참고하시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장소 :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보상사업단
(경기도 평택시 도일유통길 13-15, 201호(도일동))
(※ 우편 또는 팩스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기간 : 2018.03.21 ~ 2018.03.27(시간 10시~17시)
※ 지역제한 : 평택시 관내업체만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제안서상 기재사항 증빙서류 1부,
법무사 등록증(자격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문 의 처: 평택도시공사 브레인보상사업단
031)662-4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무사 선정관련 제안서 작성안내 1부.
평택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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