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3일 월요일

평택고덕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

금번공급하는 토지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내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 . 통보된 분 및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하여
생활대책 대상자로 선정 . 통보된 분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 형태의 조합에 한하여
분양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실수요자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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