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2일 일요일

평택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4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 상담

평택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운영
- 오는 4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민들의 고충민원 상담

           평택시        등록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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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오는 4월 24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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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찾아가서 주민들의 고충민원 상담과
애로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 평택시민 외에도
안성, 오산 및 화성시 등 인접지역 시민도
참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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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실시하는 이동신문고는
모든 행정분야,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생활법률(대한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
적(地籍)관련 분쟁(한국국토정보공사),
소비자 피해·분쟁(한국소비자원),
노동문제(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개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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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당일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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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고충이나 애로사항, 다양한 불편사항이
있으신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상담을 통해 민원해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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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감사관실
민원조사팀(031-8024-219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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