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22일 일요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및 계도 실시

평택시 송탄출장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집중 단속 및 계도 실시

              평택시             등록일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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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주차방해 행위,
장애인표지 위변조 부정사용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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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에는 사회복지과장을 포함한
사회복지팀 직원이 그간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아파트 및 공공건물 위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더불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적 권리임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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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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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에 대해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을 보장하여
장애인 편의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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