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1일 금요일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02번지 일원 화성 독립운동 역사문화공원 조성공사 토지출입통지 공고

화성시 고시 제2018-92(2018.02.22.)호로
도시관리계획결정(공원)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화성독립운동역사문화공원의 사업준비를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및
제27조에 의거 도시계획도로 도로사업
편입토지의 기본조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토지출입통지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8.  5.  1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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