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위배사항 시정 지시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8-05-10 14: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개발이익 보증금, 이사비 등의 명목으로
이익 제공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보아
관할 지자체에 사실확인 및 위배 시
시정조치토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도시정비법 제132조) 누구든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
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규정
*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
건설사의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등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
국토교통부는 작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국토교통부는 작년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 발생한
과도한 이사비 논란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의 제안을 금지하는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를 개선*한바 있다.
* 이사비, 이주비 등 시공과 무관한 사항에 대한
요구 및 제안을 금지,
특화설계 등 대안설계 시 구체적인 시공내역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사업장에서
건설사간 과열경쟁이 재연될 우려가 높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향후 지자체 교육을 통해 시공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내용과 문제사례 등을 적극 알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또한, 시공과 무관한 금전지원 등
문제사례가 확대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합동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위배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명령,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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