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5-20 20:53
국토교통부는 미계약분 공급의 공정성과
절차적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미계약분 공급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터넷 모집 및 선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3순위 청약 신설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당첨자․예비당첨자 등이 선정된 후
계약을 포기한 미계약분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임의 절차로 공급할 수 있어,
투기과열지구 내 일부 단지의 미계약분 공급 과정에서
밤샘 줄서기, 불법 전매 등의 부작용이 나타남
** 투기과열지구 등 임의 공급시
부작용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호수 이상 미계약분 발생시 등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등 5.20) >
청약통장 없이 미분양분 신청하는 ‘3순위’ 도입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당첨자와
- 투기과열지구 등에서는 당첨자와
계약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접수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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