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위탁개발 모델(3건) 첫 승인
- 2018년 제1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부동산분과 개최
- 영등포 선관위, 남양주 비축토지, 광주 동구 선관위
⇒ 2021년까지 「청사+임대주택(총169호)」 재건축 추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8-07-03
□ 기획재정부는 7월 3일(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
(위원장: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의결을 거쳐,
ㅇ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사장 문창용)가
제출한「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나라키움 광주 동구 복합청사」
3건의 위탁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위탁개발 : 캠코가 개발비용을 조달,
국가를 대리하여 개발하고 위탁기간 동안
임대료 등 운영수입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는
국유지 개발사업(국유재산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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