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도시관리계획(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제안에 따른 공람・공고
1.경기도 고시 제2009-89호(2009.03.10.)로
최초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5-263호(2015.09.25)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평택 신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한 사항과 관련 제출된 관련실과(기관)협의의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이
일부 변경되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송탄출장소 건설도시과, 송탄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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