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18-08-16 16:54
우리 부에서는 입주자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등)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수소충전소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항 제2호
**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 수소충전소 건설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설용량 등에 따라
주택과의 이격거리를 차등(12~20m)하여 규정·운영 중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8.16) >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8.16) >
“국내선 자율주행이 불법...
아파트 인근에 수소충전소 설치 못해”
-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수소충전소는
아파트, 놀이터, 의료시설과 50m 이상 거리를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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