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18-276(2018.09.18.)호로 결정된
안중 도시관리계획(시설 : 소로2-701호선 등
6개 노선) 결정(변경)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제4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8. 09. 1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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