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택 도시관리계획(송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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