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4일 화요일

평택 수촌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수촌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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