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중)도시계획시설
(중로3-6호선, 사회복지시설 1등)의
서부복지타운 진입도로 개설 공사 사업을
추진하기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서부복지타운 진입도로
(중로3-6호선, 중로2-13호선) 개설공사
2. 공고방법
-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안중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 평택시청 홈페이지 게시
- 개별통지
3. 공고기간 : 2018. 10.1 ~ 10.16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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