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5일 월요일

평택 팽성읍 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변경) 공고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3-8번지 일원의
평택 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
사업구역내 토지 신규 편입 및
면적 증・감 등 사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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