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위험 드론 보다 쉽게, 고위험 드론 보다 안전하게
- 국토부, 드론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드론관련 규제합리화 방안 마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10-01 11:00
현재 무게 기준으로
드론의 안전관리가 이루어고 있는 제도를 개선하여
완구·레저용(250g)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하고,
25kg 초과 중량 드론과 고속비행 드론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업계·학계·연구계 등
약 50여 기관으로 구성된 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2017년부터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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