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7일 일요일

화물차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화물차 유가보조금 짬짜미 철퇴’…
부정수급 근절한다.
- 주유소 카드깡 적발 시
   최대 5년간 거래정지 등 단속·처벌 강화

부서:물류정책과     등록일:2018-10-07 11:00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 3대 과제 】
❶(단속체계 전환)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체계에서
   주유소 중심으로 단속체계 전환
❷(단속·처벌 강화) 부정수급 유혹이 차단되도록
   단속·처벌 기준 강화
❸ (예방체계 구축)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체계 구축
 
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부풀려 결제(일명 “카드깡), 일괄결제,
수급자격 상실 이후 결제 등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화물차주 뿐 아니라,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해서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되고,
화물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처벌이 강화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