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정책과-19984(2018.07.27.)호와 관련입니다.
2. 팽성 지역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기 운영중인 팽성복지타운에 주차장을
추가(당초 72면 → 변경 122면 / 증 50면)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자 입안한
팽성 도시관리계획(사회복지시설1, 중로3-9호선)
결정(변경) 사항입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4항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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