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6일 목요일

평택시도 1호선(포승읍 내기리~신영리) 추가구간 개설공사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시도1호선『내기~신영리간 추가구간
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91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인가 내용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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