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팔탄면 고주리 산44-1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05.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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